일산동부署,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협박, 금원 갈취한 사기조직 총책 등 26명 검거, 구속4

이기홍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5-17 11:00:1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일산동부경찰서에서는, 2017. 2월경 대출사기 피해자를 사칭하고 경찰서에 허위 신고한 피의자를 수사중, 인터넷 불법 토토사이트 운영자를 협박하는 일명 ‘통장협박’ 조직과 대포통장 모집·유통책 등 26명을 검거하고, A씨(27세, 대포통장 중간 유통책) 등 4명을 구속하였다.

피의자 A씨는 2016. 1월경부터 구직사이트를 통해 ‘고액 알바’ 할 사람을 모집한 다음, 불법 도박사이트 113개 계좌로 각 5만원∼10만원을 보낸 뒤 ‘대출사기를 당했다’며 경찰서에 허위신고 한 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을 상대로 협박하여 3,000만원 상당을 뜯어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 (사진제공=일산동부서)신종수법 사기조직 검거 문자메세지 사진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은 피해를 입더라도 경찰에 신고할 수 없다는 점과 대출사기 신고 시에 상대방 계좌가 지급정지 된다는 점을 악용하는 등 지능적으로 범행을 꾸민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출을 빙자하여 대포통장을 유통하고 범행에 이용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도 검거하여 수사중에 있다.

경찰은 추가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및 전화금융사기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 단속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

기획/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