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A씨는 2016. 1월경부터 구직사이트를 통해 ‘고액 알바’ 할 사람을 모집한 다음, 불법 도박사이트 113개 계좌로 각 5만원∼10만원을 보낸 뒤 ‘대출사기를 당했다’며 경찰서에 허위신고 한 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을 상대로 협박하여 3,000만원 상당을 뜯어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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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일산동부서)신종수법 사기조직 검거 문자메세지 사진 | ||
대출을 빙자하여 대포통장을 유통하고 범행에 이용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도 검거하여 수사중에 있다.
경찰은 추가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및 전화금융사기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 단속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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