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오왕석 기자]경기 용인시 처인구는 지역내 읍·면·동사무소, 도서관, 문화·집회시설 등 공공시설 29곳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주차방해 행위, 주차표지 부당사용,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 적정여부 등이다.
또 오는 9월부터는 새로 변경된 장애인주차표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됨에 따라 주차표지를 교체하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신규표지로 교체할 수 있도록 안내도 병행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하면 과태로 10만원이 부과되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주차를 방해할 경우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차표지 위·변조와 양도·대여 등의 부당사용 행위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장애인을 배려할 수 있는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준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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