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헌법재판소에 “ 수원전투비행장 이전 관련 국방부 잘못 가려달라”

김정수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4-16 11: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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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이전후보지 선정 관련 국방부장관 상대 자치권 침해 권한쟁의심판 청구

[화성=김정수 기자]수원전투비행장 예비이전후보지로 화옹지구(경기 화성)가 선정·발표된 것과 관련해 경기 화성시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해 향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화성시는 법무법인 '광장'을 대리인으로 선임해국방부장관이 헌법상의 자치권과 군공항이전특별법 상의 이전건의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해 이같이 심판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화성시 지역내 위치한 탄약고 부지가 포함되지 않은 이전건의서가 수원시 독단으로 작성, 국방부에 제출됐음에도 국방부장관이 화성시를 배제하고 수원시만의 이전건의서에 의해 예비이전후보지 선정결정을 한 것은 특별법 상의 건의권 침해라는 주장이다. 탄약고는 전투비행장에 반드시 포함되는 중요시설이라는 점에서다.

특히 시는 국방부가 수원시만의 이전건의서를 화성시와 적절한 협의절차 없이 승인하고, 예비이전후보지를 ‘화성시 화옹지구’ 한 곳만을 선정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는 판단이다.

그동안 화성시는 국토교통부에서 수립한 서해안권종합계획에 따라 2016년까지 10여년동안 약 6700억원을 투입해 슈퍼경기만 건설을 통한 국가경제발전과 해양레저산업 등에 동참해왔다.

또한 55년 동안 미 공군 폭격훈련으로 인고의 세월을 보낸 인근 매향리에 리틀 야구의 요람인 드림파크 완공을 앞두고 있으며 평화와 치유의 공간인 평화생태공원도 들어설 계획이다.

또한 2017년 이후에도 화옹지구를 비롯해 에코팜랜드, 서해안 관광벨트 등 8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각종 개발사업이 추진된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검토 후 변론기일이 지정될 예정이다.

박민철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은 “권한쟁의심판 뿐만 아니라 후속 행정절차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검토 중에 있으며, 화성시민의 반대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국방부에 전달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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