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일교차가 큰 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되는 집단식중독 예방을 위한 것이다.
학교급식의 경우 교육청과 시·군 간 지속적인 합동단속으로 식중독 발생빈도가 계속 낮아진 반면, 기업체, 병원, 복지시설 등은 상대적으로 식중독 발생빈도가 높아져 이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2014~2016년 식중독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1,021건이었던 경기도내 학교급식 식중독 발생건수는 2015년 829건, 2016년 289건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나 대형 요양병원이나 어린이집 등 학교외 급식소는 2014년 101건에서 2015년 82건으로 감소세를 보이다 2016년 399건으로 2014년 대비 4배 가량 급증했다.
2014~2016년 월별 식중독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5월 식중독 발생건수가 각각 161건, 230건, 171건으로 2014년은 7·8월에 이어 세 번째, 2015년은 8월에 이어 두 번째, 2016년은 12월과 8·9월에 이어 네번째로 많았다.
도 특사경은 집중단속기간 동안 ▲무신고‧무표시 제품 사용 여부 ▲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여부 ▲식재료 냉동‧냉장식품의 보관 기준 준수 여부 ▲식품취급 종사자의 건강진단 실시 여부 ▲식재료원산지거짓·혼동표시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도는 위반사항 중 인체에 해를 줄 수 있는 중한 경우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김만원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집단급식소는 다수가 이용하는 위생업소인 만큼 철저한 위생 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가 제공돼야 한다”며 “집단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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