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김명렬 기자] 경기 포천시는 노후·불량한 농촌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농촌주택 개량사업 추가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노후 또는 불량한 주택을 철거 후 신축하거나 증축·개축·재축·대수선·리모델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연리 2.0%로 농협에서 융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또 신축·개축·재축·대수선의 경우 최대 2억원, 증축·리모델링의 경우 최대 1억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고정 또는 변동금리로 선택할 수 있다.
융자금 상환조건은 1년 거치·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17년 분할상환 가운데 선택할 수 있으며, 주거 전용면적 100㎡ 이하로 건축할 때에는 취득세 및 5년간 재산세 감면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농촌지역의 무주택 가구주여야 하며, 1가구 2주택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구옥 철거 후 신축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1가구 2택이 허용되며, 타 지역에서 주거를 이전하는 귀농·귀촌자는 경우에 따라 1가구 2주택이 허용되기도 한다.
시 관계자는 “올해 농촌주택개량사업 1차 신청을 지난 2월 3주간 접수했으나 금번에 농촌지역 거주자 및 귀농·귀촌인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가 접수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가 접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포천시청 건축과(주거복지팀), 해당 읍·면·동사무소(산업팀)로 문의하면 된다.
시에 따르면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노후 또는 불량한 주택을 철거 후 신축하거나 증축·개축·재축·대수선·리모델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연리 2.0%로 농협에서 융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또 신축·개축·재축·대수선의 경우 최대 2억원, 증축·리모델링의 경우 최대 1억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고정 또는 변동금리로 선택할 수 있다.
융자금 상환조건은 1년 거치·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17년 분할상환 가운데 선택할 수 있으며, 주거 전용면적 100㎡ 이하로 건축할 때에는 취득세 및 5년간 재산세 감면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농촌지역의 무주택 가구주여야 하며, 1가구 2주택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구옥 철거 후 신축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1가구 2택이 허용되며, 타 지역에서 주거를 이전하는 귀농·귀촌자는 경우에 따라 1가구 2주택이 허용되기도 한다.
시 관계자는 “올해 농촌주택개량사업 1차 신청을 지난 2월 3주간 접수했으나 금번에 농촌지역 거주자 및 귀농·귀촌인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가 접수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가 접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포천시청 건축과(주거복지팀), 해당 읍·면·동사무소(산업팀)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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