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연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 ▲위반 행위시 신고처리요령 안내 ▲법 시행 이후 달라진 사례별 질의 응답시간 등을 통해 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앞서 도교육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 6개월에 맞춰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지난 교육에서 감사관은 ‘고위공직자로서의 부패통제 리더십’이라는 주제의 강의에서 “건강한 공조직과 행복한 직장을 위한 고위공직자의 책무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공직자가 부패통제의 주체가 돼야 하기에 기본 마음가짐과 자세를 다시 한 번 다져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전 부서를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해설집과 청탁금지법 이해 동영상 자료를 제작·배부했다.
아울러 직원을 대상으로 ‘부패제로 청렴퀴즈’와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코너’등을 설치·운영해 법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를 돕고 조직 내 청탁금지법의 조기정착에 힘써 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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