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서비스는 택배기사를 사칭한 여성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맞벌이부부 등 자택에서 택배 수령이 어려운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물품 주문시 수령장소를 무인택배함으로 지정해야 하며 물품 도착 후에는 인증번호를 통해 고객인증을 받은 다음 물품을 수령하면 된다. 서비스는 24시간·365일 운영되고 48시간 동안 무료로 물품을 보관할 수 있다. 시간 초과시 일당 1000원이 부과된다.
보관함은 원룸·단독주택·다가구 밀집지역인 8곳(파장동, 율천동, 조원1동, 권선동, 곡선동, 화서1동, 지동 주민센터, 팔달구 구민생활체육센터(매교동 소재))에 설치했고 시는 이용률과 민원 발생실태 등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한 후 보관함 확대설치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무인택배 서비스가 여성들의 불안감 해소와 함께 안전하고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수원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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