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 A(54)씨 등 동 대표 3명과 시공업체 대표 B(48)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와 함께 배임 방조 혐의로 C(57)씨 등 아파트 동 대표 9명과 아파트 관리소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입주자대표 회장 A씨 등 동 대표 3명은 2009년 5월 14억6천만원 규모의 아파트 하자 보수 공사를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체결해주는 대가로 시공업체로부터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입찰 공고나 입주자 대표회의 지출 결의 절차를 밟지 않고 계약서도 쓰지 않은 채 보수 공사 계약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대금을 받은 B씨는 착공 한 달 만에 보수 공사를 중단했지만 A씨 등은 공사를 이행하라는 독촉도 하지 않았다.
B씨가 운영하는 시공업체는 2009년 초 도산 위기에 몰린 뒤 재정이 열악해 사실상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 A씨 등은 3억원 가운데 3천만원을 다른 동 대표와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1인당 200만원 상당의 상품권으로 나눠주는 수법으로 입을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또한 다른 동 대표 6명에게 1천500만원짜리 해외 골프여행을 보내주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아파트 공사 관련 비리로 부실한 업체가 선정될 경우 건물 안전에도 문제가 생기는 만큼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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