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위생관리가 소홀할 수 있는 식품자동판매기에 대한 전반적인 위생 점검 실시와 관리자 교육을 통해 식품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무신고 및 방치된 불법 자동판매기를 정비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허가 제품이나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행위 ▲자판기 내부 1일 1회 이상 청소 여부 ▲자판기 전면에 법적 표시사항(영업신고번호ㆍ제품명칭ㆍ고장시 연락전화번호 등) 표시여부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이다.
구는 집중 점검을 통해 무신고 자동판매기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신고유도 및 철거 등 조치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식품자동판매기 일제점검 및 영업자 현장 교육을 통하여 영업주들의 자발적 관리를 도모하고 주요 위반사항은 적법 조치하는 등 위생관리를 강화해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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