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홍대앞 원주민·세입자 보호 잰걸음

고수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6-16 11: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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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간 임대료 조사 마쳐
분석후 젠트리피케이션대책 마련
임대인-임차인 상생협약 추진도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홍대지역 상가 398곳의 임대료 현황을 조사하고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방지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는 홍대앞이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대규모 상업 자본이 유입되며 지역문화 예술인들의 이탈이 가속화됨에 따라 홍대만의 특색이 사라지고 상권이 침체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구는 홍대 지역의 상가 임대료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3~5월 두 달간 홍대 주변지역 임대료 현황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홍대입구역에서 합정역에 걸쳐 밀집된 주택 및 상가로 이 중 564곳을 표본 조사했으며, 이 가운데 조사에 응한 임차인은 주택 84곳, 상가 314곳 등 총 398곳이다.

조사는 홍대 젠트리피케이션 대책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문화관광과, 도시계획과, 지역경제과 등 관련 부서 직원 86명이 해당 상가를 직접 방문해 세입자 및 임차인에게 조사표에 의거한 문답식으로 진행했다.

조사내용은 건물주 거주 현황, 건물 주택·상가 임대료, 임대기간, 전(前) 임대료, 건물 공실 등이었으며, 마지막으로 임차인으로부터 건의 및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구는 이번 홍대지역 임대료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료 분석을 마친 후 젠트리피케이션 대책 종합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관련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홍대 지역상권 활성화와 상인·문화예술인 상생을 위해 상가임대인, 임차인, 직능단체대표, 지역활동가, 상인회 등으로 구성된 ‘상호협력 주민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임대기간 및 임대료 동결 등을 권장하는 임대인·임차인 간 상생협약 체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총 398곳의 조사대상 중 84곳의 주택 임대료 현황 조사 결과 전세금은 3.3㎡당 1080만5000원에서 1180만원으로 전 계약기간에 비해 9.2%p가 상승한 반면, 월세는 3.3㎡당 3만3000원에서 4만원으로 19.4%p가 상승해 전세보다 월세 상승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30평대 주택 전세가는 3억5400만원이다.

상가 임대료 현황을 자세히 보면 보증금은 3.3㎡당 187만원에서 193만원으로 전 계약기간에 비해 3.2%p 상승했으며 월세는 3.3㎡당 11만3000원에서 13만원으로 15%p 상승해 월세 상승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하철 2호선 대로변 일대와 홍대걷고싶은거리의 3.3㎡당 보증금은 392만1000원, 월세는 2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박홍섭 구청장은 “이번 임대료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와 임차인들의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 더 이상 홍대지역이 갖고 있는 독창적인 문화가 상실되지 않도록 후속조치를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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