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고금리 수취, 미등록 대부업 영위, 대출사기, 폭행‧심야 방문 등 불법 사금융 피해시 ‣금융감독원 1332 ‣경기도 서민금융 복지지원센터 031-888-5550~1 ‣김포시 경제진흥과 980-2276 ‣인터넷(금감원, 경찰청)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와의 상담을 통해 불법이 확인된 등록대부업체는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가 이뤄지며 그 외 미등록 대부업자 등 불법 사금융 행위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원, 경찰서로 이송돼 처리된다.
김포시 관계자는 “대부계약 체결 시 채무자는 반드시 채권자가 적법하게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확인하고 대부계약서 작성 시 대부금액, 이자율, 변제기간, 연체이자율은 반드시 자필로 기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인 연27.9%를 초과해 이자를 수취하는지 여부를 꼭 확인해야 된다”고 당부했다. 이번 접수는 금융감독원, 경기도,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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