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업체서 금품 받은 롯데면세점 직원 집행유예

연합뉴스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6-09 23: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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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2천만원 가량의 금품을 받고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내 전기공사를 맡긴 혐의로 기소된 롯데면세점 직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장세영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호텔롯데면세점 직원 A(44)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천8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 등으로 기소된 모 전기공사 업체 대표이사 B(45)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4월부터 2015년 2월까지 B씨에게서 계좌로 1천만원을 받는 등 총 59차례 1천89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롯데면세점 인천공항지점에서 시공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중 B씨로부터 롯데면세점의 전기·통신시설 유지보수 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 등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업체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지방자치단체에 하지 않은 채 청탁을 통해 실제로 인천공항 내 롯데면세점 화장품 판매장의 전기 배선 공사 등을 맡았다.

A씨는 또 무등록 공사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B씨가 자신을 제보한 또 다른 무등록 공사업자를 찾겠다며 인천공항 공사업체 직원 14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부탁하자 이를 건넨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3년간 부적절한 유착 관계를 형성했다"면서 "롯데면세점 시공 업무와 관련한 거래 질서를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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