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단체장 부인의 사적행위에 대한 지자체 준수사항 제시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6-17 23: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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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여영준 기자]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 뿐 아니라, 단체장 부인들에 대해서도 사적행위가 제한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 정착과 자치단체 경쟁력 강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지방자치단체장 부인의 사적행위에 대한 지자체 준수사항'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장 부인과 관련된 위법·부당한 사례가 나타나 이같은 잘못된 업무처리 관행을 바로잡고자 하는 취지에서다.

주요 내용으로는 '단체장부인의 인사개입', '사적 해외출장시 경비지원 금지', '관용차량 사적 이용 금지', '사적 활동 공무원 수행 및 의전 지원 금지' 등 7개의 사례에 관한 준수 원칙이 담겼다.

우선 단체장의 부부동반 해외 출장시 공적 목적 외 경비지금이 금지된다. 또한 단체장 부인은 사적으로 공용차량을 이용할 수 없고, 사적인 활동에 공무원을 수행해 의전활동을 할 수 없으며, 간부공무원 부인 등을 동행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부인도 주민복리와 지역발전을 위해 공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합당한 지원을 할 수 있으나, 사적인 행위에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사적으로 공무원을 동원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근절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본 지침을 송부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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