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내달부터 불법현수막 수거보상금 3300만원 책정

김정수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6-06 23: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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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김정수 기자]경기 오산시가 오는 7월부터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

시는 이를 위해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정비하고 3300만원의 보상금을 책정했다며 6일 이같이 밝혔다.

시에 따르면 참여대상은 만 20세 이상의 신체 건강한 시민으로, 동별로 3명씩 선착순으로 선발한다.

참여자는 불법현수막 철거방법과 안전수칙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상금은 1장당 3㎡이상 현수막은 1000원, 3㎡미만의 현수막(족자형 포함)은 500원으로 1인당 최대 1주일에 8만원(월 30만원) 한도내에서 보상한다.

수거한 불법현수막은 사진파일을 첨부해 매주 화·금요일 건축과로 제출하면 보상금은 무통장 계좌로 지급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불법현수막 설치로 얻는 이익이 없도록 원점에서부터 철거함으로써 깨끗한 도시미관 보존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한 해 불법현수막 174건에 6억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으며, 올해도 현재까지 53건에 1억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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