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車 불법개조·불법운행 단속

오왕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6-03 23: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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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까지 실시

[용인=오왕석 기자]경기 용인시는 오는 6월 말까지 동부경찰서·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자동차의 불법구조변경과 불법운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후미등을 LED 등으로 개조해 시야를 방해하거나, 밴차량의 적재함과 차량소음기를 개조하는 등의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하는 행위다.

또한 자동차를 이전등록을 하지 않거나, 검사·보험 미필하고 운행하는 행위, 하천이나 노상 등에 무단 방치하는 행위도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불법 구조변경으로 적발될 경우 원상복구명령 및 형사고발 조치되며, 무등록 자동차와 검사·보험 미필차량은 번호판이 영치된다.

무단방치 차량은 자진처리 명령하며 불응할 경우 형사처벌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교통안전 확보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불법구조변경 행위와 불법운행 차량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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