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중학생 흉기로 위협한 20대 징역 1년 선고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3-28 17:5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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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게임 소리에 격분해 옆집 중학생을 흉기로 위협한 20대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성수 판사는 28일 게임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옆집 중학생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해 특수상해·폭행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한 전문학교 학생 A(2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8일 0시20분께 인천시 계양구의 한 아파트의 옆집 중학생이 사는 B(14)군의 집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잠을 자려던 중 B군이 하는 컴퓨터 게임 소리에 시끄러워 화가 나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와 함께 A씨는 "B군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한 뒤 주방에 있던 흉기로 위협하며 부모 등을 다 죽여 버리고 고아로 만들어 버리겠다" 고 위협한 것으로 조사 됐다.

재판부는 "A씨는 야간에 중학생이 혼자 있는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상해를 가했다"며 "죄질이 불량해 실형을 선고한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그동안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 밝혔다.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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