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체육·문화 공공시설물 이용땐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3-28 17: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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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민들에 최대 30% 감면 추진
市, 조례안 입법예고… 5월 임시회에 상정키로

[부천=문찬식 기자] 이르면 6월부터 부천시민들은 지역내 55개 체육·문화 공공시설물에 대한 사용 우선권을 부여받고 이용료도 최대 30%까지 감면받게 될 전망이다.

시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공공시설물 부천시민 우선권 부여 및 감면 기준(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 기준안에 따르면 부천시민은 지역내 체육시설을 사용할 경우 지역외 시민보다 우선해 사용할 수 있고, 지역외 시민이 사용하게 되면 100% 할증된 사용료가 부과된다.

문화시설 사용허가는 접수순으로 결정되지만 신청경합이 있는 경우 부천시민을 우선 배정하고 사용료는 20% 감면된다.

각종 박물관이나 자연생태공원, 수목원 등의 경우 부천시민에 한해 단체 관람료를 적용되며 이 경우 20% 이상의 감면혜택이 발생된다.

여월농업공원과 상동영상문화단지 캠핑장, 부천시 로보파크의 경우 부천시민에게 사용료의 30%를 감면한다.

이번 기준안은 시가 체육시설 및 문화시설, 박물관 등 55개 공공시설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현재 조례안이 입법예고 중이기 때문이다.

이 조례안은 오는 5월 열리는 제212회 임시회에 조례를 상정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부천시민에게 공공시설물 사용에 대한 감면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로 하고 이달부터 ‘공공시설물 이용 조례정비 T/F팀’을 구성해 강동했다.

이 팀은 이춘구 재정경제국장을 총괄단장으로, 황인화 세정과장 등 6과 9개팀이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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