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어린이 소방안전교육은 통장 및 주민센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화재 시 대피방법 등에 대한 행동요령과 소화기 사용법, 소화전 사용법, 심폐소생술 사용법 등 소소심 소방안전교육을 진행했다.
아울러 이날 2017년 2월4일까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에 대한 내용을 집중 홍보하기도 했다. 최근 3년간 전체화재의 24.3%, 화재사망자의 60.7%가 주택에서 발생했다.
또 전태 주택 화재 사망자 중 83.5%가 단독주택등지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안내하고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에 소화기 및 단독경보 감지기를 2017년 2월4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는 내용을 병행 교육했다.
서부소방서 관계자는 “화재가 발생 했을 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화기와 단독경보감지기가 매우 중요한 시설”이라면서 “앞으로도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관련내용을 공무원 및 인천시민들에게 집중적으로 홍보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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