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3부 김진철 부장판사는 25일 요양병원에서 동료 환자를 잡고 흉기로 인질극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동료 환자의 목에 흉기로 위협하며 2시간 넘게 인질극을 벌여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사고로 인해 재활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을 앞두고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하던 중 범행을 저질렀고 잘못을 뉘우치며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9일 오전 10시20분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한 동료 입원 환자 B(57)씨를 상대로 흉기로 위협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인질극이 벌어진 요양병원 건물에 경찰 특공대원 등 40여명을 투입해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또 해당 요양병윈에 입원한 뒤 맹장 치료를 받고 이날 퇴원 예정에 인질극을 벌이며 "높은 사람과 대화를 하고 싶다"고 주장했다.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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