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경찰서, 조카 폭행 숨지게 한 이모 '살인죄' 적용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3-25 13: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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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된 조카를 발로 수차례 걷어차 숨지게 한 20대 이모에 대해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 검찰에 송치했다.

김포경찰서는 25일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카를 때려 숨지 해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된 이모 A(27·여)씨 대해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A씨에 대한 살인죄 적용은 과거 유사 사건, 범행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또 A씨의 폭행으로 숨진 B군의 아버지 C(51)씨도 과거 자녀들을 폭행하고 학대한 사실이 조사과정에서 드러나 불구속 입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후 4시께 김포시 통진읍 한 아파트에서 조카 B(3)군이 말을 듣지 않고 밉다는 이유로 배를 5차례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누워 있는 상태에서 유독 말을 듣지 않는 셋째 조카를 발로 걷어차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폭행 직후 B군이 의식이 없자 급하게 동네 병원를 거쳐 한 종합병원으로 데려 갔으나 오후 5시28분께 숨졌다.

A씨는 B군을 발로 2차례 걷어차 구토하는 것을 보고도 3차례 더 걷어 찬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시 아파트에는 B군의 아버지 C(51)씨는 출근하고 어머니 D(34)씨는 1주일 전 몸이 불편해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다.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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