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소방서 등에 따르면 기존법령(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는 영업개시 전 최초 1회만 소방안전교육을 받으면 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보수교육 규정이 신설돼 모든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은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1회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위반 시에는 최대 3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처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서부소방서는 소방 설비 기자재를 활용한 실습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는 동시에 ‘안전시설 등 세부점검표’를 통해 실제 영업주들에게 점검 능력을 향상하는 교육을 병행 실시했다.
한편 교육을 받은 노래방 영업주들을 “화재수신기를 실제 조작할 수 있는 교육이 돼 안전관리에 큰 도움이 됐다”고 입을 모았다.
박을용 소방서장은 “보수교육은 사이버 교육과정이 없어 집합교육만 이수가 가능하고 무엇 보다 안전의 시작은 관계자들의 지속적 교육과 관심이 중요하다"며 안전한 영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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