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소방서는 올해부터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교육은 기존의 경우 영업을 시작하기 전 1회만 받으면 됐지만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보수교육이 개정돼 영업전뿐만 아니라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대상은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영업주와 종업원 1인 이상이며 올 1월20일 이전 교육 이수자는 오는 2018년 1월20일까지, 올 1월21일 이후 교육 이수자는 교육이수일 기준 2년 이내 소방안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특별한 사유 없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남구 주민들의 안전과 다중이용업소 관계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령 개정사항에 대한 안내문 발송, 리플릿 배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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