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인터넷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행정심판 온라인(허브) 서비스' 운영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행정심판 청구는 물론 그 결과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돼 주민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터넷을 통한 행정심판 청구, 답변서 및 보충서면 제출, 재결서 송달이 가능하고, 행정심판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타 시ㆍ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례 등 행정심판 관련 지식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행정심판 온라인(허브) 서비스'를 이용해 행정심판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권리누리'를 검색해 접속하거나,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이용하면 된다.
이용철 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온라인 행정심판제도 도입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공정한 운영으로 시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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