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소방서, 다중업소 보수교육 받으세요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3-15 14: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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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종사자 보수교육
[인천=문찬식 기자] “다중이용 업소 종사자들 신설된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 받아야 합니다”

인천 강화소방서가 올해부터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되면서 인천시민들이 가질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자 개정된 법령 안내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화재 시 인명피해 우려가 큰 다중이용 업소는 소방안전교육을 받고 2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기존의 법령은 영업을 게시하기 전 1회만 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됐다.

하지만 올해부터 보수교육이 신설돼 모든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와 종업원들이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고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에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강화소방서는 보수교육에 관한 법령개정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리플렛·서한문 등 적극적으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에게 홍보해 법령개정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강화소방서 관계자는 “신규 교육의 경우 사이버교육으로 대체가 가능했지만 보수교육은 아직 사이버교육이 신설 되지 않아 반드시 집합교육을 해야 하기에 변경되는 여러 사항을 홍보, 혼선을 방지하는데 노력해 강화군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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