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 중인 현역 군인은 소속 부대에서 복무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고 입영 후 한 달 이내의 사람은 휴대폰 정지 및 학교 휴학 등에 필요한 경우 지방병무청에서 입영사실 확인 용도의 병적증명서 발급으로 사용가능하다.
사회복무요원 및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등 대체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확인서는 해당 복무기관 담당자(사회복무/병역일터 포털)에게 발급받거나 병무청 홈페이지(병무민원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즉시 발급 받을 수 있다.
한편 일반 병적증명서는 병무청 홈페이지(병무민원포털)를 비롯해 정부민원포털(민원24), 읍․면․동 주민센터, 무인발급기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공직자(등) 신고용, 경력확인용 및 영문 병적증명서는 지방병무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병무청 홈페이지(병무민원포털)에 신청해 등기우편으로 발급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인천병무지청 관계자는 “병무민원포털을 이용한 각 종 증명서는 등기우편으로 교부돼 3~4일 가량 소요된다”며 “정부민원포털 민원24를 통해서는 실시간 발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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