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은 2016년 1월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을 포함해 산정됐으며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의 지방세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열람대상은 단독주택 3만5444호 및 공동주택 29만405호이며, 해당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동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가 재조사한 후 개별주택가격은 수원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공동주택 가격은 중앙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고 4월29일 주택가격을 공시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공시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기간을 놓치지 말고 열람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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