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은 시와 공동 주최로 18일 ‘인천시 양성평등 어디까지 왔나? 양성평등기본법 시행에 따른 지자체의 역할’이란 주제로 제1차 여성정책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2015년 7월1일 본격적으로 시행된 양성평등기본법 시행과 인천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인천시의 정책 방향을 점검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여성발전기본법은 지난 1996년 시행 이후 우리나라 여성정책의 발전을 견인해왔던 법으로 여성정책 방향의 전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양성평등기본법으로의 전부 개정됐다.
이번 개정으로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이 ‘여성발전’에서‘양성평등’으로 이동했다는 점에서 정책 현장에서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인천여성가족재단 홍희경 대표이사는 “이번 워크숍은 양성평등기본법 시행으로 ‘양성평등 실현’, ‘실질적 양성평등사회 실현’이라는 법의 목적과 기본 이념에 부합하는 인천시 여성정책 수립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워크숍 발표는 변혜정(충청북도) 여성정책담당관이 ‘양성평등기본법 시행에 따른 지자체의 역할과 정책 방향’을 주제로 맡을 예정이며 토론은 인천시 여성정책과 김연임 과장의 ‘인천시 양성평등기본조례’ 개정의 의미와 주요 내용 발표를 시작된다.
이와 함께 권정호(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혜경(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연구개발부장, 장명선(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선희(인천여성회) 회장 순서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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