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문찬식 기자] 경기 김포시가 오는 21일부터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주택의 옥내급수관 교체 및 갱생 비용의 일부를 차등 지원하기 위한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20년 이상 노후된 단독주택과 다세대, 빌라 등 공동주택이다.
지원 규모는 면적별 비율에 따라 총 공사비의 30~80%,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주택의 경우 공사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올해 3월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동일단지내 130㎡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이 혼재된 경우 공용배관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갱생공사의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총 공사비의 8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이 확대됐다.
신청기간은 오는 21~31일까지로 수도과로 신청하면 된다.
유승환 상하수도사업소장은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더라도 노후된 옥내 급수관으로 인해 발생되는 녹물 출수, 누수 등이 이번 지원사업을 계기로 해소되어 맑고 깨끗한 수돗물이 각 가정에 공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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