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서는 금융기관마다 지구대 경찰관과 수사과 직원을 함께 책임담당자로 지정해 은행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장을 수여받은 주민은 은행에 방문한 피해자가 통장에 있던 1,900만원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한다고 말하면서 전액 현금으로 출금하려는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것을 수상히 여겨 출금을 지연하는 동시에 경찰에 112신고 피해를 막는데 큰 역할을 했다.
피해자 조모씨(28세, 여)는 서울지방검찰청에서 범죄로 대포통장 개설이 의심돼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출금해야 한다는 말에 속아 은행계좌에 있던 2,400만원을 2회에 걸쳐 모두 인출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박달서 서장은 “경찰관이 금융기관을 상대로 적극적인 보이스피싱 예방활동을 하고 금융기관 직원들의 세심한 주의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막을 수 있었다”면서 은행직원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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