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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화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 ||
강화소방서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등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의무설치와 관련해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해 신축주택은 2012년 2월 5일부터, 기존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설치 기준을 살펴보면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공간)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다만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은 이미 법정 소방시설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의무대상은 아니다.
특히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 발생 전 연기 또는 열을 감지해 작동하게 돼 화재를 초기에 예방할 수 있고 화재발생 시에도 재빨리 인지할 수 있어 화재가 더 커지기 전에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 진압,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강화소방서 관계자는 “대부분 안전사고는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에서 시작된다”며 “우리 집도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소화기와 감지기를 구비해 가정의 안전을 지켰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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