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서는 7일 서구지역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어린이통학차량의 안전운행에 대해 점검 및 ‘어린이 승하차시 일시정지’스티커 부착으로 어린이보호를 위한 홍보를 벌였다고 밝혔다.
서부서에 따르면 지난해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를 의무화하고 처벌과 단속 강화로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들의 안전수칙과 법규준수에 대한 인식은 향상됐다.
하지만 운영자들과 운전자만이 준수해야 하는 것이라는 생각에 일반운전자의 ‘어린이통학버스 보호’에 대한 인식에는 변함이 없다. 도로교통법 제51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범칙금 승합 10만원, 승용 9만원, 벌점 30점이 부여된다.
이 같이 위반자에 대한 적지 않은 범칙금과 벌점부과로 ‘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에 관한 규정을 마련,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해 승하차시임을 표시하는 점멸등이 작동중일 때에는 일시 정지해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고 어린이 보호표지를 한 차량을 앞지르지 못하게끔 어린이통학차량에 대한 보호 의무를 강제했다.
따라서 서부서는 지난해에 이어 관내에서 어린이통학차량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린이통학버스 보호’에 대한 안전운행 홍보활동과 교통법규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서부서는 또 인천시민은 물론 서구 주민들도 어린이통학차량을 추월하거나 경적을 울려 경고를 하는 등 소통에 방해가 되는 차량이 아닌 보호할 대상으로 여겨 안전운행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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