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환경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경유자동차 소유자로부터 배출농도와 배출량에 따른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환경개선사업 투자재원으로 쓰이고 있다.
부과 대상기간은 2015년 7월1일~12월31일이며, 해당 기간 중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해 등록된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가 부과대상이다.
납부는 인천시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농협에서 지로를 이용한 납부가 가능하고, 카드납부나 고지서에 인쇄된 신한은행 가상계좌를 통한 계좌이체도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구는 환경개선부담금 간단e납부 서비스가 실시되고 있어 인천시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 인터넷 지로사이트,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며 “지로를 못 받거나 납부기간을 놓쳐 3%의 가산금을 납입하는 일이 없도록 해당 서비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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