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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구선관위 제20대국회의원선거 공직선거법 교육 | ||
이번 교육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서기 33명을 대상으로 공정하교 효율적인 선거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동위원회 위원의 역할과 임무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사무 처리 방법을 비롯해 선거관리시스템 운영요령,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등을 중점적으로 안내했다.
특히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규정에 따른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 같은 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금지)에 따라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구자선 동구선관위 사무국장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가 차질 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선거가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서기들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세와 적극적인 선거사무 업무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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