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동구선관위, 국회의원선거 공직선거법 교육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3-05 16: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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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구선관위 제20대국회의원선거 공직선거법 교육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 동구선거관리위원회가 4월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서기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서기 33명을 대상으로 공정하교 효율적인 선거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동위원회 위원의 역할과 임무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사무 처리 방법을 비롯해 선거관리시스템 운영요령,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등을 중점적으로 안내했다.

특히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규정에 따른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 같은 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금지)에 따라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구자선 동구선관위 사무국장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가 차질 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선거가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서기들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세와 적극적인 선거사무 업무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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