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임종인 기자]한규흠 경기 수원시의원(더불어민주당, 영화ㆍ조원1ㆍ연무동) 문화복지교육위원장이 대표 발의한‘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돼 오는 27일 제316회 임시회 본회의 최종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복지지원 조항을 생존 애국지사 및 유족과 보훈시설 위문으로 확대 ▲보훈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에서 수원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 삭제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을 분기에서 매월 지급으로 변경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한규흠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그 정신을 존중하고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보장과 복지향상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기울이도록 노력하겠다”며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확대 의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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