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경찰관은 술을 마시고 차량에서 잠이든 사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사고가 났고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며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3일 오후 11시40분께 A(51)경감이 인천시 강화군 강화대로 인근 주차장 도로에서 만취로 차량에 탄 상태에서 차량이 움직여 주차된 차량을 들이 받았다.
사고 당시 경찰이 측정한 A 경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42%였다. 차량에는 A경감만 타고 있었으며 지나가던 행인이 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 경감은 경찰에서 "당시 음주운전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술을 마신 것은 맞지만 대리운전 기사를 부른 뒤 차량에서 잠이 들었고 사고가 난 사실도 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A 경감을 서부경찰서 경무과 대기 발령조치하고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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