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인천시 강화군이 지방규제(조례·규칙)와 지침 등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에 나선다.
군은 민선 지방자치 실시 이후 행정환경 변화와 지방규제 혁신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바뀌지 않고 적용해온 해묵은 지방규제 개선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추진하는 규제개혁 대상 지방규제는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건축 및 국토, 산업, 농업, 환경 분야의 조례와 규칙으로 이를 개정해 규제를 완화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군은 그동안 군민생활과 지역개발 그리고 중소기업 발전에 걸림돌이 돼온 사항을 대대적으로 정비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들 불합리한 지방규제 완화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 경비를 종전 공시지가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로, 사용기간 3년 일률적 적용에서 사용 대상에 따라 3년, 5년, 10년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또 식품위생법상 국내산 농수산물을 직접 제조가공하는 시설기준 별도 마련, 산업단지 입주 자격 중 불합리한 내용 개정, 대규모 점포개설 등록시 추가서류 제출 제외 등 군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건축분야의 경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층간 소음에 관한 사항도 심의·조정, 건축위원회 심의시 추가 도서 제출 요구사항 폐지, 붕괴위험지역내 건축물 건폐율과 주민공동시설 용적률을 완화한다.
아울러 가설건축물의 경우 건축사 설계가 아니어도 설계가능하도록 개정하는 등 불합리한 지방규제 25개 사항을 이달까지 정비하며 이번 규제개혁으로 그동안 행정규제로 불편했던 사항이 크게 완화될 것이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군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실에 맞지 않는 지방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정비해 군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은 문화재현상변경허가 기준 완화, 농림지역과 농업진흥구역 해제 등 규제 개선을 건의했는가 하면 문화재현상변경허가에 대해서는 허가구역 거리 등의 단계별 완화와 층수제한 삭제 등의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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