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취득세가 2조5947억원, 지방교육세 6026억원, 등록면허세 2273억원, 레저세 2823억원, 지방소비세 6057억원, 지역자원시설세 91억원 등이다.
취득세는 지난해보다 6699억원, 지방교육세는 634억원, 등록면허세는 421억원, 레저세는 238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도는 도세 증가 요인으로 토지·주택 등 부동산 거래가 늘고, 지방세특례제한법과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개정에 따른 세수 증가, 징수율 1% 제고 대책, 탈루 세원 차단 위한 과세자료 시스템 구축 등을 꼽았다.
도는 도세 관련 소송에 따른 승소 공무원 포상금 지급제를 처음 도입해 올해 198억원의 세입을 늘리는 성과를 냈다.
도는 이같은 추세라면 연말까지 목표했던 7조6577억원 보다 1조2000억원 늘어난 8조8577억원을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동균 도 세정과장은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 세율인상, 취득세와 법인세 세수공유, 조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등 세제개편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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