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장ㆍ군수협의회 '수도권 규제 합리화 촉구 공동성명서' 채택

채종수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8-02 15:53:5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道-정부에 9개 안건도 건의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시장ㆍ군수협의회가 '수도권 규제 합리화 촉구 공동성명서' 채택과 함께 불합리한 제도 개선안을 가결했다.

경기도시장ㆍ군수협은 지난 7월31일 '2015 화성 해양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는 화성시 전곡항에서 민선6기 제5차 정기회의를 열고 ▲'수도권 규제 완화 연내 해결'과 관련한 대통령 약속을 조속히 실천할 것 ▲자연보전권역 획일화 입지 규제 합리화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 심사 중단 및 폐기를 요구하는 내용 등의 '수도권 규제 합리화 촉구를 위한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에 도의 자의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2013년 신설된 시행규칙의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보조사업범위과 기준보조율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의 '경기도 지방보조금 기준보조율 제도' 개선안도 가결했다.

협의회는 이날 시ㆍ군에서 건의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개악반대' 등 9건의 안건에 대해 협의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토대로 개선될 수 있도록 경기도 및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염태영(수원시장) 경기도시장ㆍ군수협의회장은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입법예고 중인 '긴급재정관리 제도'와 관련,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과도한 복지비로 지자체의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을 더욱 악화시킨 열악한 상황에서 재정난의 모든 책임을 지자체에 지우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는 지방자치제의 근간을 흔드는 긴급재정관리 제도시행을 반대하는 내용의 협의회 의견을 행정자치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