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모자격은 공고일까지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으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급여를 받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오는 12일까지 모집한다.
허가 면적은 10㎡이고 업종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제과점 또는 휴게음식점이며, 연간사용료는 도시공원부지 85만700원, 하천부지 15만5400원이다. 응모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공개추첨 방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순위자가 사용허가를 받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차순위자에게 사용허가를 할 방침이다.
또한 농협경기본부,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굿모닝 푸드트럭 창업지원 사업 협약’에 따라 푸드트럭 창업자는 1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으로 최대 4000만원을 1.19%의 금리로 이용 가능하다.
신청 또는 자세한 문의는 시 기획감사담당관(031-860-2552)으로 하면 된다.
시는 이번 푸드트럭 사업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과 취업애로 청년에 대한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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