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재해보험은 어업활동 중 부상, 질병, 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 어선 근로자(보험 가입자)에게 보상하는 보험이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조처로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 대상 어선은 130척 정도가 늘어 304척에 달할 것으로 집계됐다. 도내 전체 어선 1063척의 28.5% 수준이다.
당연 가입 대상자는 매년 1월14일까지 담당 수협에 승선원수와 선원임금 등을 적어 보험가입 신고를 해야 하고, 보험료를 미납하면 연체료와 과태료는 물론 체납처분 대상이 된다.
도는 또 올해부터 어선이 침몰, 좌초, 충돌, 화재 등으로 파손했을 때 손해를 보상하는 어선보험 가입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어선원과 어선보험 가입지원은 국비지원을 제외한 선주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지방비를 추가하는 방식이다.
도는 영세 어업인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어선 규모별로 5t 미만은 40~80%, 10t 미만 30~50%, 30t 미만 10%의 지방비를 보조한다.
5t 미만 선주의 경우 어선원 재해보험료가 105만원이라면 99만원을 보조받고 6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또 어선보험료 400만원 가운데 330만원을 보조받고 70만원만 부담하는 방식이다.
지난 6월 말까지 도내 596명이 어선원과 어선보험에 가입한 상태다. 이 가운데 골절, 힘줄 파열 등 31건의 사고가 발생해 4억1400만원의 보상이 이뤄졌고, 기관손상, 충돌, 화재 등의 사고 78건에 대해서도 6억91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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