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22일 영세식당 등에서 음식과 술을 마신 뒤 난동을 부린 A(46)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6시30분께 인천시 남구의 한 식당 등 3곳에서 1만원 대의 음식과 술을 무전취식하고 흉기를 던지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12월에도 같은 범행으로 인천구치소에서 복역하고 출소 하루만인 지난 15일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식당 주인이 자신을 홀대하고 술을 마시고 싶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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