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울고법은 검찰이 제기한 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중 '해운조합 불법정치자금 300만원 수수'와 'A 전 비서관 임금 착취' 건을 재현했다. 박 의원과 변호인 측은 두 혐의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박 의원은 현장검증에서 당시 상황을 재현하며 "해운조합에서 나에게 돈을 건넸다는 시점은 선거사무소 개소식 날이었다"면서 "당시 사람이 많아 봉투(돈)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해 열린 박 의원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B(71)전 한국해운조합 회장은 "C전 해운조합 이사장이 '박 의원에게 전해 달라'며 내게 봉투를 건냈고 그 봉투를 박 의원에게 전달했다"며 "300만원 정도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해당 혐의를 유죄로 판결했다. 두 번째 현장검증은 A 전 비서관이 박 의원에게 자신의 급여를 찾아 박 의원에게 전달하는 상황이 재현됐다.
박 의원 측은 A 전 비서관이 은행에서 자신의 급여를 찾은 시각과 박 의원이 돈을 받아들고 부평톨게이트를 지난 시각이 25분밖에 차이 나지 않아 A 전 비서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해 왔다.
하지만 검증에서 A 전 비서관이 은행에서 돈을 찾아 박 의원 사무실까지 가는데 2분12초가 걸리고 박 의원 사무실에서 부평톨게이트까지 16분 정도 걸리는 것으로 확인돼 법원이 박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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