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시에 따르면 26일까지 공공청사, 학교, 음식점 등 지역내 금연구역 6만1436곳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단속기간 동안 시와 군ㆍ구 공무원 및 금연단속인력 등 87명, 25개반의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간은 물론 야간과 휴일에도 대대적인 지도ㆍ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공공청사, 응급의료기관 등 공공분야의 금연구역내의 흡연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공공분야부터 법질서 준수 및 금연실천 우수기관으로 솔선수범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금연구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시설기준위반으로 과태료 170만원(1차), 금연구역내에서 흡연행위로 적발된 경우 3만~1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공공분야내 흡연행위 일소 등 법질서 준수에 앞장서 나아갈 계획"이라며 "공공분야 및 흡연공무원부터 금연구역내 금연실천 등을 솔선수범해 '간접흡연 없는 클린 인천 조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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