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20일부터 오는 24일까지 민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지역 내 22곳의 냉면 전문취급업소에 대한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허가(무신고)제품 및 부적정한 첨가물 사용 여부 ▲냉면 육수의 적정 보관 여부 ▲종사자의 개인위생과 업소 위생관리 상태 등이다.
필요한 경우 냉면 육수도 수거해 인천시보건환경연구원에 식중독균 검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되거나 수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구는 또 여름철 기온이 높아 식중독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손 씻기 등 개인 위생관리와 함께 냉장고 소독, 음식물의 조리·보관 등 위생적 취급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식중독 예방 홍보물을 배포해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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