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수원북문파 조직원 A군(16)과 B군(17)에게 각각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0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고교생 조직원 C군(18)과 D군(1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직폭력범죄는 선량한 시민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고 사회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근절 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C군 등에 대해선 고등학생 신분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4~2015년 수원 북문파에 가입한 A군 등 4명은 지난 2월14일 오전 2시37분께 수원 팔달구의 한 주점에서 몸이 부딪혔다는 이유로 손님 E씨(27) 등 2명에게 시비를 걸어 집단 구타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들은 A군 등을 포함한 수원 북문파 조직원 10명에게 맞아 전치 3~4주의 상처를 입었다.
A군은 올해 2월15일 수원 권선구 소재 한 편의점에 담배를 사러 들어갔다가 신분증을 요구하는 아르바이트생 F씨(21)의 얼굴과 몸을 수 차례 때린 혐의도 추가됐다.
B군은 타인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렌트카를 이용하고 인터넷에 휴대전화 판매글을 올린 뒤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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