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로부터 내 아이를 지키는 스마트한 위치추적방법 ‘헬프맘’

시민일보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6-11 10: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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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 사이에 관심 집중
[시민비즈뉴스]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면서 부모들 사이에 위치추적 어플리케에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위치추적기는 미아방지라는 장점이 있으나 사생활침해라는 단점 또한 존재하는데 최근 이런 단점을 보안한 위치추적 어플 ‘헬프맘’이 청소년과 부모들 사이에 인기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본인의 승낙을 받고 승낙의 범위 내에서 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는 경우는 위법이 아니나, 본인의 승낙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는 위법이라 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있다.

보호자가 보호대상자의 위치를 휴대폰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한 U안심알리미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 ‘헬프맘’(http://helpmom.kr)은 보호대상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보호대상자가 위치정보 동의를 하지 않으면 보호자가 보호대상자의 위치를 확인 할 수 없도록 하는 프라이버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단순한 위치찾기만 가능했던 기존의 위치추적 어플과 다르게 (주)아이티메이커 ‘헬프맘’은 유괴나 성범죄, 학교폭력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경로이탈 알림 서비스와 이동정지 알림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현재 한국 저작권 협회에 정식 등록 되어 공식적으로 특허 출원을 맞췄다.

뿐만 아니라 ‘헬프맘’의 위치확인 서비스는 GPS외에도 와이파이, 모바일네트워크를 이용하여 확인 할 수 있어 GPS가 안되는 실내에서도 위치확인이 가능해 갑자기 의식을 잃는 중증 환자나 치매노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고령화 사회 트렌드에 걸맞은 위치추적어플이라는 업계의 평을 받고 있다.

또한 ‘헬프맘’은 사용자 경험(UX)에 비추어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하고자 성범죄피해 예방을 위해 보호대상자의 일정거리에 성범죄자가 출현 시 보호자와 보호대상자에게 주의 문자를 전송해 주는 성범죄자 알림 서비스 또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 헬프맘 개발사 ㈜아이티메이커 이제형대표는 “헬프맘은 보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제적인 사용료를 책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전하며 “나도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내 아이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을 안심폰으로 만들고자 어플리케이션 헬프맘을 만들게 됐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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