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수에는 운동부 육성학교의 담당교사나 지도자뿐만 아니라 운동부 학생의 학부모도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청렴한 학교운동부 문화정착을 위해 '학교운동부 청렴선서'를 한다.
도교육청은 이 연수를 통해 학생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교 운동부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금품 수수·향응 제공 등의 운동부 관련 비리 일체를 추방하는 결의를 모아낼 계획이다.
비리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으로 학교운동부의 모든 운영경비를 학교회계에 편입하고, 단체종목은 대회 출전시 해당학교에서 구성한 엔트리 선정위원회에서 출전선수를 선정해야 한다.
또한 학교와 운동부 학부모, 코치 간의 소통강화를 위해 모든 학교운동부는 학기별로 학부모설명회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경기도교육청 체육건강교육과 박용섭 과장은 “학교 운동부의 청렴한 한마음 운동을 통해 학생중심의 학교문화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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