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남동경찰서는 31일 보이스피싱 조직에 자신의 통장을 판매하고 입금된 현금을 가로챈 A(20)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또 A씨와 함께 같은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한 공범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2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대포통장을 구입한다는 글을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자신 명의의 통장 1개를 판매한 뒤 보이스피싱 조직이 입금 받은 현금 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범행으로 입금된 현금을 은행에게 알림 문자서비스를 받고 인터넷뱅킹으로 다른 은행계좌로 현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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