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인터넷을 통해 물품을 사기 판매한 20대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16일 인터넷 중고 물품 판매 사이트에 휴대전화기 등을 판매한다고 허위 글을 올려 현금만 받아 챙긴 A(20)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25일부터 10월15일 사이 인터넷 중고 물품 판매 사이트에 휴대전화기와 패딩 점퍼를 판매한다고 속여 B(23)씨 등 7명으로부터 현금 13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유흥비 마련을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수배를 받아오던 A씨는 지난 12일 폭력 사건을 신고 받고 출동한 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 중앙지구대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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