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 3부(부장판사 강영수)는 5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부하직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된 나 전 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 6월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7월 1심 선고 공판에서 나 전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626만원을 선고했었다.
나 전 교육감은 2011년부터 2013년 1월까지 인천시교육청 직원 5명으로부터 해외 출장이나 명절 떡값, 휴가비 등으로 17차례에 걸쳐 1926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2013년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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